안녕하세요 정씨자매입니다 :)
10월은 추석을 포함해 한글날까지 비교적 휴일이 많은 달인데요!
빨간 날이 올 때마다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,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!
저 역시 직장인으로서 매번 '수당 나오나?'를 고민한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!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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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여러분이 휴일로 생각하는 추석,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도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었답니다.
바로 작년까지는요!
하지만 올해 2020년 1월 1일 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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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뉘어 있습니다.
그렇다면, 두가지의 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는지!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!
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'주휴일(주말)'과 '근로자의 날'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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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일 :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,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(주휴수당). 만약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대체휴일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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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: 매해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,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 만약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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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,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간단한 예시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.
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, 일요일, 명절, 선거일 등이 속합니다. 10월에 있는 추석, 한글날이 모두 법정공휴일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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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지정된 휴일로, 관공서,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. 여기에 국가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곤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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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근로자는 기업 내에 별다른 협의나 규정이 없다면 법정공휴일을 무급 휴일로 보내거나 출근 혹은 연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!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들 역시 법정공휴일은 물론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(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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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,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임금의 4.5배,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(대체휴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).
정리를 하자면,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장인들은 작년까지만해도 공휴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다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었지만, 2020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당당히 모든 휴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!고 볼 수 있겠네요!
모든 직장인분들 당당히 유급휴일을 즐기시고, 혹시 빨간날 출근을 하게 되신다면 꼭 휴일근로수당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랄게요!!
그럼 해피 휴일~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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